강원도 교육청

안전보건교육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반기 내 12시간 이상 교육이수 하셔야 교육수료 인정됩니다.

상반기 (3~8월) / 하반기 (9~2월)

학습종료일 = 교육수료일

 

[교육신청 안내]

1. 개별신청 : 교육비 결제완료 시 바로 학습진행

2. 단체신청 : 5인이상 가능 / 희망교육일 지정

개별 교육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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